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86조(자격시험) ==== >다음의 자격시험은 마땅히 고시원이 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선발하는 것이다. >1. 공무원 임용자격 >2. 전문직업 및 기술인원 개업자격 >左列資格,應經考試院依法考選銓定之: >一 公務人員任用資格。 >二 專門職業及技術人員執業資格。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